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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기능장 자격제도의 1,2차 시험과목

현경선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5. 09



통신설비들이 더욱더 정교화, 복잡화 되면서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에서 얻은 기술을 가지고 통신기기 제작, 설치 등의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상급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통신설비기능장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통신설비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하면 통신기기 제조업체, 정보통신설비 제작업체, 정보통신설비를 공사하고 설치하는 업체 및 공공기관, 전기통신공사, 광통신회사, 데이터통신공사 등에 취업하여 작업관리와 기능인 지도 ·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험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어서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기능사) 취득 후 + 기능대 기능장 과정이수자', '산업기사 등급이상 취득 후 +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기능사 취득 후 +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능장 등급의 자격 취득자'로 1개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통신설비기능장 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실시가 되며, 필기는 '유선통신, 무선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총 60문항이 출제된다. 시험 방식은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100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2차 실기는 '통신설비 실무'에 대한 작업형시험이며 100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게 된다.

현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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