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를 말한다.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 · 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자격증 취득 시 가맹거래사가 운영하는 사무실이나 법인에 취업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기업에 공채로 취업할 수 있으며 각종 프랜차이즈기업의 본사 등 가맹본부에 취업할 때에도 도움된다.
시험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2차로 실시가 된다. 제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경제법, 민법, 경영학' 3과목이며 제2차 시험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2과목으로 주관식으로 실시된다.
2023년도 가맹거래사는 제21회차로 1차 원서접수가 1/30~2/3까지 실시되고 추가 접수는 2/23~2/24까지로 시험은 3/4에 실시되어 4/5에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2차 원서접수 기간은 5/8~5/12까지이며 추가 접수기간은 6/1~6/2, 시험은 6/10에 시행되어 8/16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