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들이 가지는 불만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자격증으로 소비자전문상담사가 제정되었다. 소비자전문상담사는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제 일선에서 활동하며 기업, 소비자단체, 행정기관 등의 소비자 관련부서에서 주로 전화 또는 대면으로 물품과 용역, 서비스 등에 관한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피해사례를 상담하며,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소비자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시하며, 소비자조사 등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시험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학력, 경력, 나이에 관계없이 준비가 가능하다. 1차 필기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관련법,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자와 시장' 4과목으로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실시된다. 2차 실기는 '소비자상담 실무'에 대한 필답형으로 시행된다.
2023년도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시험은 정기기사 1회, 2회차에 맞춰 실시된다. 제1회 필기 접수는 1.10~1.19, 시험은 2.13~3.15에 실시되었으며 실기 접수는 3.28~3.31, 시험은 4.22~5.15 중에서 4.23에 시행되었다. 제2회 필기 접수기간은 4.17~4.20, 추가 접수는 5.7~5.8에 있게 되며, 필기 시험은 5.13~6.4까지이며 실기 접수는 6.27~6.30, 시험은 7.22~9.6 중에서 7.22에 필답형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