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전자통신기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인명의 안전과 재화의 보존을 위하여 무선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육상 · 해상 · 항공에서 조난 · 긴급 · 안전 · 일반통신 운용, 통신장비 유지보수, 무선통신시스템 설계 · 공사 · 감리 업무를 수행하며 국제 및 국내 항해를 하는 선박(여객선, 상선, 어선 등)에서 선박과 육상 간, 선박과 선박 간에 공중통신 및 조난 · 긴급 · 안전통신 등을 위하여 무선통신 및 무선통신장비의 설계 및 공장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여객선, 화물선, 어선 등에 통신사로 취업할 수 있으며 해상교통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 관련 협회, 기업체나 전파, 전자 전공자를 필요로 하는 이동통신업체 및 통신기기제조, 판매, 수리업체 등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일정 경력을 쌓은 후 통신관련 전문업체를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전파전자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파법에 의해 지구국(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종사자 자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전파법,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여객선, 화물선, 어선 항해 시 전파전자통신 자격소지자로 배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