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기사는 무선통신에 관한 공학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무선통신망 건설계획을 수립한 후 세부적인 무선설비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무선설비 설치 공사시 이를 시공 · 감독하고, 설치 후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무선설비를 관리,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시험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며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시행된다. 2022년부터 이론 중심의 시험과목을 실무 중심으로 변경하기 위해 필기시험 과목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필기는 '디지털전자회로, 무선통신기기, 안테나엔지니어링, 무선통신시스템 운용, 컴퓨터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5과목으로 실시된다. 2차 실기는 '무선설비 실무' 작업형이며 준비물은 개인이 지참해야 한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필기는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며, 실기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무선설비기사 시험에는 면제제도가 있어,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응시자 신청에 의하여 검정 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정보통신기사는 디지털 전자회로 과목을 전파전자통신기사는 디지털전자회로, 무선통신기기, 안테나개론을, 방송통신기사 및 통신선로기사는 디지털전자회로 과목을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