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리사 제도는 유통업체의 전문화, 대형화와 국내 유통시장 개방으로 판매 및 유통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로 유통 경영 및 관리기법의 향상, 유통경영 및 관리와 관련한 계획·조사·연구, 진단·평가, 상담·자문, 유통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한다.
유통관리사 자격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2·3급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력, 경력, 연령에 대한 응시제한이 없으나 1급의 경우 '유통분야에서 만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만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만 3년 이상인 자' 중 1개 이상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2023년도 유통관리사 시험은 총 3회 시행이 되며 2,3급 시험은 모든 회차에 응시가 가능하지만, 1급 시험은 2회 시험에만 응시가 가능하다. 제1회 유통관리사 원서접수 기간은 4.20~4.26이며 시험은 5.13, 제2회 원서접수 기간은 8.3~8.9, 시험일은 8.26이며, 제3회 원서접수 기간은 11.2~11.8, 시험일은 11.25이다. 유통관리사 시험 응시료는 기존에 27,000이였으나 2023년 시험부터 29,700원으로 인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