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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시험과목과 합격기준은?

김문성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3. 02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는 2011.11.23. 고용노동부령 제35호에 의해 신설되어, 2013년부터 실시되었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능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나 모든 건물 및 시설의 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 설계 및 인허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시공 및 감독, 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의 시공 및 작동상태 감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공학적 기초이론 및 숙련기능, 응용기술 등을 가지고 태양광발전설비를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운영, 유지 및 보수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자격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시행되며 1차 필기는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태양광발전설비' 과목에서 60문항이 출제된다. 2차 실기는 필기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응시가 가능하며 '태양광발전설비 실무'에 대한 주관식 필답형으로 실시된다. 두 시험 모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게 되며 필기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필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김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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