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는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냉동고압가스제조시설, 냉동기제조시설, 냉동기계와 공기조화설비를 운용하는 사업체에서 고압가스 및 냉동기의 제조공정을 관리하며, 위해(危害)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시행하거나 공기조화냉동설비를 설치 · 시공하고 관리유지 및 보수,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격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시행되며 필기는 '1. 공기조화설비, 2. 냉동냉장설비, 3. 공조냉동설치운영' 3과목으로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시행되고, 실기는 '공조냉동기계 실무'에 대한작업형으로 동관작업 및 동영상으로 실시된다.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냉동제조시설, 냉동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주로 냉동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업체, 냉난방 및 냉동장치 제조업체, 공조냉동설 비 관련 업체, 저온유통, 식품냉동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일부는 건설업체, 감리전 문업체, 엔지니어링업체 등으로 진출한다. 공조냉동기술은 주로 제빙, 식품저장 및 가공분야 외에 경공업, 중화학공업분야, 의학, 축산업, 원자력공업 및 대형건물의 냉난방시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응용되고 있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냉난방 설비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실제 시험의 응시인원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