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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계 기계분야 시험의 응시자격 조건

현경선 기자 ㅣ 기사입력 : 2023. 02. 13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란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방설비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소방설비기사는 소방시설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소방시설공사를 시공, 관리하며, 소방시설의 점검·정비와 화기의 사용 및 취급 등 방화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을 실시하는 방화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어서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경력이 있는 자 혹은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에 한해서 응시가 가능하다.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아래 10가지 조건 중에서 1개 이상 해당이 되면 응시가 가능하며,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관련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소방학과, 소방방재학과, 건축설비공학과, 건축설비소방학과, 기계공학과 등)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현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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