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보좌, 지도, 조언을 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1~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되려면 관련기술자격(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을 취득한 자거나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산업안전기사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및 위험방지, 사고사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자격증 취득 시,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시행되며 1차 필기는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① 안전관리론, ②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③ 기계위험방지기술, ④ 전기위험방지기술, ⑤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⑥ 건설안전기술, 산업안전실무'로 100점을 기준으로 과락없이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 되어야 한다. 2차 실기는 '산업안전실무'로 복합형 시험이며 필답형(1시간 30분, 55점)과 작업형(1시간 정도, 45점)으로 시행된다. 영상자료을 이용하여 시행되며, 제조(기계, 전기, 화공, 건설 등) 및 서비스 등 각 사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일반지식, 전문지식과 응용 및 실무 능력을 평가한다. 100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2023년 산업안전기사 시험은 총 3번 시행된다. 정기기사 1회에서 3회까지로 정기기사 1회 필기 시험은 2/13~3/15에 있으며 접수는 1/10~1/19에 시행되었다. 제2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시험일은 5/13~6/4이며 원서접수는 4/17~4/20까지이고, 제3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시험일은 7/8~7/23까지이며 원서접수는 6/19~6/22에 시행된다. 원서접수의 경우 첫날 10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