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사회복지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탁)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이 있으며 기존의 3급은 2017년 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를 행하며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상담·후원업무 담당한다.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려면 응시자격을 갖추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사회복지사 1급은 3과목이며 과목에 따른 세부 영역이 있어 영역 당 25문항이 출제된다. '사회복지기초' 과목에서는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이 각각 출제된다.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하며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한다. 사회복지사1급 시험의 합격률은 높은 편이 아니며 최근에 시행된 시험의 통계자료를 확인해보면 2018년도 33.5%, 2019년도 34.2%, 2020년도 32.9%, 2021년도 60.4%, 2022년도 36.1%로 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