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을 보호·선도하고 건전한 생활을 지도하며 수련활동의 여건조성하고 장려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청소년상담사 시험은 등급에 따라 응시자격과 시험과목에 차이가 있다. 공통적으로 1차 시험은 객관식 선다형의 필기이며 2차는 면접으로 시행된다. 필기의 경우, 1급 청소년상담사는 5과목으로 필수 3과목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와 선택 2과목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으로 실시된다. 2급 청소년상담사는 6과목으로 필수 4과목은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이며, 선택 2과목은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에서 택하여 응시하게 된다. 3급 청소년상담사도 6과목으로 필수 5과목으로는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선택 1과목에는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이 있다.
청소년상담사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면접시험에서는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다.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