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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의 응시자격 조건은?

한지영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11. 18



산업안전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자로 2021년부터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화학·석유·석탄공업, 목재 및 가공공업, 플라스틱·금속공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건설업, 비금속·광물 제조업 등 모든 제조업체, 안전관리 대행업체, 산업안전관리 정부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보통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기계, 전기·전자, 건축·토목, 화학공학, 소방 및 산업안전공학 등을 전공하고 해당 자격증 취득 시 취업에 유리하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등 관련 학과를 전공했거나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혹은 동일 및 유사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기술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실무경력이 1년 이상 필요하며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증 취득자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기술자격 소지자로 인정되어 응시가 가능하다.

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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