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소방설비기사는 소방시설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소방시설공사를 시공, 관리하며, 소방시설의 점검 · 정비와 화기의 사용 및 취급 등 방화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을 실시하는 방화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며 일정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시행된다.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필기 시험은 총 4과목으로 '소방원론, 소방유체역학, 소방관계법규,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이며 객관식 4지 선다형 시험이다. 과목당 20문항으로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 시간은 과목당 30분으로 2시간동안 시행된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고 과목별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면 합격기준에 들게 되며 2차 실기 시험의 응시가 가능해진다.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필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은 필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