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란 소방설비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소방시설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소방시설공사를 시공, 관리하며, 소방시설의 점검 · 정비와 화기의 사용 및 취급 등 방화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을 실시하는 방화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는 기계계통으로 작동하는 건물소방시스템인 소화기, 옥내, 외소화전, 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등을 담당한다.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으며 필기와 실기로 1,2차로 시행된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각종 건설회사, 소방설비의 설계, 설치, 시공, 감리, 점검 등을 전문으로 하는 소방전문업체 등으로 주로 진출하며 건물관리 용역회사, 소방기기 제조회사, 소방 시스템 개발회사, 각종 소방전문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소방공사, 대한주택공사, 전기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소방방재청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관련 공공기관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며 학계,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