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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자격증의 다양한 활용도

강애림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11. 10

 

직업상담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자로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관련 검사의 실시 및 해석업무,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업무, 직업상담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직업상담사는 구직자나 미취업자 등에게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을 찾아주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선택, 직업설계, 구직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돕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격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급은 응시자격 제한이 없지만 1급은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면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국립직업 안정기관, 시·군·구청 취업정보센터, 직업훈련기관, 국방취업지원센터 등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여성, 청소년, 노인관련 단체, 대학교의 취업정보실, 유·무료 직업소개소, 고급인력알선업체(헤드헌팅업체), 인력파견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에 직업상담직렬이 신설되면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되고 있다. 또한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상담원 자격이 주어지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강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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