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 안전관리에 관한 산업기사 제도로는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가 있다. 소방설비에 관한 자격종류에는 기계분야(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가 있으며 기계분야의 소방설비산업기사는 기계계통으로 작동하는 건물소방시스템인 소화기, 옥내, 외소화전, 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등을 담당한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1,2차로 걸쳐 시행되는 시험으로 1차 필기는 '소방원론, 소방유체역학, 소방관계법규,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4과목의 객관식 4지 선다형이고 2차 실기는 '소방기계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에 대한 필답형으로 실시된다.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면 소방공사, 대한주택공사, 전기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각종 건설회사, 소방전문업체 및 학계,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관리자, 소방검사자(소방공무원 중 자격 취득자에 한함) 자격이 주어지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