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1~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으로는 대학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거나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들은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생산관리에서 안전을 제외하고는 생산성 향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속에서 산업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된 자격제도로, 제정산업안전산업기사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과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및 위험방지, 사고사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산업인력공단의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 후에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화학·석유·석탄공업, 목재 및 가공공업, 플라스틱·금속공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건설업, 비금속·광물 제조업 등 모든 제조업체, 안전관리 대행업체, 산업안전관리 정부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보통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기계, 전기·전자, 건축·토목, 화학공학, 소방 및 산업안전공학 등을 전공하고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 시 취업에 유리하다. 사업장 재해 사고에 대한 근로자 및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정부 규제가 점점 강화되어 향후 관련 전문인력 수요는 점점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