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는 대기 분야에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대기오염 상태를 측정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실험분석을 통해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대기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계, 시공, 운영하는 업무들을 수행한다.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정부의 환경공무원, 환경관리공단, 연구소, 학계 및 환경플랜트회사, 환경오염방지 설계 및 시공회사, 환경시설 전문관리인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며 환경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또한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으로 인정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인력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자격 취득자에 대해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자격으로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