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에서 안전을 제외하고는 생산성 향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속에서 산업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제조 및 서비스업 등 각 산업현장에 배속되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행 하며,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유해 및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사고사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들을 수행한다.
자격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어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증 소지자나, 산업안전과나 산업안전관리과 등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혹은 동일 직무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 응시가 가능하다. 산업안전산업기사는 1차와 2차로 실시가 된다. 1차는 필기시험으로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시행된다. '산업안전관리론,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기계위험방지기술,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건설안전기술'로 총 5과목이며 과목당 20문제씩 총 100문항이 출제된다. 시험 시간은 과목당 30분으로 2시간 30분동안 실시된다. 필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필기에 합격하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은 1차 필기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