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는 소방설비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에서 소방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소방설비공사를 시공, 관리하며, 소방시설이 점검·정비와 화기의 사용 및 취급 등 방화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을 실시하는 방화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크게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이 되며 기계분야의 소방설비산업기사는 기계계통으로 작동하는 건물소방시스템인 소화기, 옥내, 외소화전, 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등을 담당한다.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다.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증 소지자나 전공자 혹은 경력자로 제한되며 세부 응시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 · 의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 · 목재 · 가구 · 공예, 농림어업, 환경 · 에너지 분야로 소방설비산업기사와 동일직무로 인정되는 곳의 2년 이상 경력자나 관련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과, 소방방재과, 건축설비과, 건축설비소방과, 건축소방안전과, 기계설계과 등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자 혹은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가 해당된다. 관련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여도 하위 자격증인 기능사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동일종목의 외국자격 취득자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기술자격 소지자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