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산업기사 자격제도는 육류사용의 증가에 따른 축산업 규모의 확대와 아울러 가축 사육의 고도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가축을 합리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되었다. 축산산업기사는 축산에 관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한다. 우유, 육류, 난류와 같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새로운 형질의 가축을 생산, 개선하고 소, 돼지, 닭, 토끼, 양, 벌과 같은 가축을 사육, 번식,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동물의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료재원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자나 전공자 혹은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되어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소지자나 기능사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동일 종목의 외국자격 취득자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전문대학 이상에 개설된 축산(학)과, 축산경영학과, 축산개발과 영양학과, 유가공학과 등 축산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나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응시가 가능하다. 비전공자로 자격증이 없더라도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축산산업기사 시험의 응시가능 여부는 큐넷의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 진단해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