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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무선통신사 자격시험 면제 대상자는?

김상경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06. 30



항공무선통신사는 항공기국,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국의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업무와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나 레이더 등의 무선설비의 외부조정의 기술운용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화시대에 들면서 첨단무선 통신장비는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요하게 되었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항공사 무선국, 항공 관련 관공서, 무선통신장치를 갖춘 어선 및 상선이나 여객선 등의 선박과 항구도시의 항만청 무선국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해당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분되는데 1차 필기는 '전파법규, 통신보안, 기초전파공학, 영어' 4과목에 대해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이루어진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합격기준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2차 실기는 무선통신술에 대해 치르게 된다. 영문보통어를 전파관계법규에서 정한 영문통화표에 따라 1분간 50자의 속도로 3분간 구술에 의한 송신 및 수신을 수행해야 한다.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시험의 경우 보유자격 및 업무경력에 따라 시험과목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육상 및 해상무선통신사, 전파전자통신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는 통신보안 과목을 면제받는다. 또한 항공무선통신사 취득교육을 이수한 자는 기초전파공학과 통신보안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국내외 항공법에 의한 항공통신관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조종사는 전과목을 면제받는다.

김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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