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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기능사의 담당 업무와 자격증 시험의 응시자격

백유원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06. 28



축산기능사는 육류 사용의 증가에 따른 축산업 규모의 확대와 아울러 가축 사육의 고도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가축을 합리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축산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가축의 생산과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우유, 육류, 난류와 같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 돼지, 닭, 토끼, 양, 벌과 같은 가축을 사육, 번식,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자격증을 취득하면 축산관련 협동조합, 축산물유통회사, 유가공회사, 사료회사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축산관련 공무원, 축산연구소의 연구직 공무원, 종축개량협회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으며 축산물유통회사, 유가공회사, 사료회사 등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직접 농장을 경영할 수 있다. 또한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하여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관이 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보조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증 시험에는 연령, 학력, 경력에 대한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1차 필기는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축산개론, 사료작물, 축산경영' 3과목 시험이며 총 60문항이 출제된다. 2차 실기는 '가축관리 및 사양'에 대한 작업형 시험으로 3시간 동안 시행이 된다. 축산기능사 필기와 실기 모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게 된다.

백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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