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는 기계분야의 지식뿐만 아니라 기계재료의 특성, 설계, 가공방식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건설플랜트의 기계설비를 설계, 제작, 시공, 감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기능인력에 관한 기술지도 및 감독 등의 직무를 담당한다.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 시험의 객관식 필기시험과 필답형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건설기계제작 및 정비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일부는 엔지니어링업체, 기술사사무소 등으로 진출 할 수 있다.
1차 필기는 '기계제작법, 재료역학, 기계설계 및 기계재료, 유압기기 및 건설기계 일반' 4과목에 대해 출제된다.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과목당 20문항을 과목당 30분의 시간 동안 치르게 된다. 2차 실기는 건설기계설계 실무에 대해 필답형으로 진행된다. 실기는 기존에 복합형으로 시행되었으나 2020년부터 개정되며 작업형은 폐지되었다. 필기와 실기 모두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필기는 과목당 40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일 때, 실기는 60점 이상일 때 합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