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기능사는 항로표지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숙련기능을 가지고 현장에서 항로표지의 조작, 운전, 보수,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산업인력공단은 항로표지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숙련기능을 가진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항로표지기능사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자격시험은 연령, 학력, 경력, 성별 등에 제한없이 응시할 수 있다. 1차 필기의 경우 '항로표지 전원관리, 고정 및 부표항로표지, 항로표지시스템의 운영' 3과목이 포함되며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60분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된다. 2차 실기는 항로표지 실무에 관해 작업형으로 진행되며 40분 정도가 주어진다. 필기, 실기 모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하게 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필기 합격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는다.
항로표지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선박교통관제사, GIS전문가, 지적 및 측량기술자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 취업하거나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시에는 해양수산직렬의 해양교통시설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 과목에서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