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목재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목재가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임산가공산업기사 자격제도를 제정되었다. 임산가공산업기사는 임산가공에 관한 기술이론 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한다. 원목의 검사와 선별 목재의 결함구분, 목재건조관리, 목재 방부처리 등 목재의 전반적인 이용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며, 펄프, 제지, 목재가공 등 목재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데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면 펄프 및 제지관련회사, 제지 약품 및 부원료회사, 제지기계 및 부속제품 관련회사, 종이가공 및 인쇄관련회사, 펄프 및 종이제품 무역 관련회사, 펄프 및 종이관련 조합 및 단체, 목재무역 관련 종합상사, 가구회사, 합판 · 제재 등 목질재료 및 목재가공회사, 해외 조림 및 삼림개발회사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다.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 각 시 · 도 산림관계기관, 정부관련부서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며 산림법에 따라 임업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에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또한 임산가공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상위 자격증인 임산가공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