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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활용도와 채용분야는?

강애림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06. 20



폐기물처리산업기사는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운영, 개발과 연구를 위한 폐기물처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로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산업활동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국민들의 일상생활 시 발생하는 일반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하고 재활용하기 위해 소각로 및 재활용처리설비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시행하며 관련 분야의 경력자나 전공자,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응시가 가능하다. 

자격증 시험의 1차 필기는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폐기물개론, 폐기물처리기술,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방법), 폐기물관계법규' 4과목으로 시행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 과목의 평균 점수는 60점 이상이 되고 과목당 점수도 40점 이상 되어야 한다. 2차 실기는 폐기물처리 실무에 대한 필답형 시험으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면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배출업체, 폐기물관련기기 설계업체, 환경관련시공업체, 환경영향평가업체,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청, 환경관리공단 등의 환경관련 기관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설유지 및 관리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임명해야 하는데,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는 기술관리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기 위한 기술인력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및 토양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부여된다.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해방지사업감리업체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도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강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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