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주기술인력으로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소화전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기준 및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 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을 담당한다.
자격증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으며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전공자, 경력자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되어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