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무선통신사란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항공무선통신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보화시대를 맞아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첨단무선 통신장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무선통신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항공사 무선국, 항공 관련 관공서, 무선통신장치를 갖춘 어선 및 상선, 여객선 같은 선박과 항구도시의 항만청 무선국, 각종 육상 무선국 등의 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다.
항공무선통신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시행이 된다. 1차로 실시되는 필기는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총 70문항이다. 시험 과목은 '전파법규, 통신보안, 기초전파공학, 영어'이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실기는 '무선통신술'로 영문보통어를 전파관계법규에서 정한 영문통화표에 따라 1분간 50자의 속도로 3분간 구술에 의한 송신 및 수신에 대한 내용으로 평가한다.
시험과목은 보유 자격증 및 경력에 따라 관련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항공무선통신사(국내외 항공법에 의한 항공통신과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조종사) 취득교육 이수자'는 전 과목을 면제받고, '항공무선통신사 취득교육 이수자'는 기초전파공학과 통신보안을,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와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는 통신보안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