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리사는 유통업체의 전문화, 대형화와 국내 유통시장 개방으로 판매 및 유통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이다. 유통관리사는 유통 경영 및 관리기법의 향상, 유통경영 및 관리와 관련한 계획·조사·연구, 진단·평가, 상담·자문 그밖에 유통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한다. 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유통관리사 등급 기준은 1급, 2급, 3급 3단계로 구분된다. 유통관리사 2급과 3급 시험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나 1급의 경우 응시하기 위해서는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항목 중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은 급수에 따른 검정기준과 시험과목 및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 1급은 유통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터득하고 경영계획의 입안과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및 중소유통업의 경영지도능력을 갖춘 자인지, 2급 시험에서는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터득하고 관리업무 및 중소유통업 경영지도의 보조 업무 능력을 갖춘 자인지, 3급은 유통실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터득하고 판매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인지 평가하게 된다.
자격시험은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1급 필기는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에서 총 100문항이 출제된다. 유통관리사 2급 필기는 '유통물류일반상식,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로 90문항이, 3급 시험은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에서 총 45문항이 출제된다.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되어야 합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