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기술은 전 공업분야의 제품생산의 마무리 단계에 도입되어 생산성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산업기술의 척도라 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용접의 활용범위와 소재가 날로 광범위해지고, 자동화, 로봇화되면서 용접의 고강도화, 고탄성화, 고정밀화, 용접변형의 극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한 환경 아래에서도 용접이 가능한 무인화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을 통한 고용착 및 고속 용접기법이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신소재에 대한 용접기술 및 차세대 신용접, 접합기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접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환경조성과 전문화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용접기능장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용접기능장은 용접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진 전문기능인력으로서 산업현장에서 작업을 관리하고, 소속 기능자의 현장훈련, 지도와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현장의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용접을 활용하는 분야가 다양한만큼 조선,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진출이 가능하다. 일반기계 제조업체, 철골건축, 선박 건조 및 수리업체, 자동차 제조 및 수리업체, 전기 및 전자기계 제조업체, 보일러 및 배관 제작업체, 항공기 관련 업체, 플랜트제작업체, 중장비제조업체, 건설업체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취업할 수 있으며 행정분야, 학계, 연구소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도, 궤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될 수 있다. 기술사법에 의하면,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한 기계분야(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보조 인력을 보유하여야만 한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해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화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물리학, 기계공학, 환경공학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 분석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사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