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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2급의 응시자격 조건은?

강애림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06. 10

 

소비자전문상담사는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제 일선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기업, 소비자단체, 행정기관 등의 소비자 관련부서에서 주로 전화 또는 대면으로 물품과 용역, 서비스 등에 관한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피해사례를 상담하며,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소비자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시하며, 소비자조사 등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도 담당한다. 소비자전문상담사의 자격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 과정을 통해 선발한다.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1급의 경우에는 ①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자격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②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③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는 총 4과목으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관련법,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자와 시장'이며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각 시험과목에서 25항씩 출제가 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하게 된다. 2급은 실기시험으로 '소비자상담 실무'에 대한 필답형 시행된다. 실기 또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게 된다. 

2022년도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시험은 1회, 2회, 3회 정기기사 일정에 따라 실시된다. 1회차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필기는 3/5, 실기는 5/7~5/25에 시행되었으며 2회차 필기 시험은 4/24, 실기는 7/24~8/7에 실시된다. 3회차 필기는 7/2~7/22, 실기는 10/16~10/28에 시행될 예정이다.
 

강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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