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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와 2차 시험과목과 합격기준은?

김상경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06. 09


 

감정평가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감정평가사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를 조사·평가하고 기업체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을 재평가하며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산업인력공단 위탁)이 실시하며, 최소합격인원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최소합격인원 제도는 2차 시험 성적기준을 넘은 합격자가 일정기준을 밑도는 경우, 총 득점이 높은 순대로 최소합격인원까지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시험과목은 '민법(총칙,물권), 경제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이며 영어는 민간어학 시험의 성적표로 대체된다. 감정평가사 영어로 인정되는 시험은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가 있으며 각 시험마다 합격기준 점수가 다르다. 토플은 PBT 530점, IBT71점, 토익은 700점, 텝스는 340점, 지텔프는 Level2 65점, 플렉스는 65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감정평가사 2차는 '논문형'시험으로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3과목에서 과목마다 4문항이 출제되며 필요에 따라 증감된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이 되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하게 되며 감정평가사 2차 시험도 매 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자로 결정된다. 만약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김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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