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토목산업기사는 열차의 안전운행과 작업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로설비의 설계, 측량, 시공, 작업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철도토목산업기사 자격증은 검정형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철도 토목 관련 산업기사 수준의 현장 인력 수요가 미미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기관도 소수에 감소 추세이며 기사 자격과 직무 내용 및 출제 기준이 유사하여 자격의 수요 및 활용이 저조하다고 보아 2022년 1. 1.일부터 폐지되었다. 폐지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폐지 전 철도토목산업기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시행이 되었다. 1차 필기는 '철도공학, 측량학, 응용역학, 건설재료 및 시공, 철도보선관계법규'로 객관식 4지 선다형이며 과목당 20문제가 출제되었다. 매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40점 이상이 되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되어야 합격하게 된다. 2022. 1. 1. 전까지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폐지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의 유사직무 포함)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2차 실기는 철도보선설계 및 시공 실무에 대한 필답형으로 2시간동안 시행되었으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 취득해야 합격기준에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