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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변경된 치공구설계산업기사의 시험과목

강애림 기자 ㅣ 기사입력 : 2022. 05. 23

 


치공구설계산업기사는 지그, 고정구, 게이지 공구 등 제품의 생산능률과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치공구를 제작, 제조, 조작, 보수, 정비, 검사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치공구설계산업기사 자격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2022년 1.1부터 기계설계산업기사와 함께 치공구설계산업기사가 '기계설계산업기사'로 통합되었다. 통합되기 이전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필기시험 면제의 경우 2022. 1. 1. 전까지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폐지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의 유사직무 포함)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치공구설계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은 기존의 필기 과목이 '정밀가공학, 치공구설계, 치공구 재료 및 정밀계측, 기계공정설계로 실시되었으나 기계설계산업기사로 통합되면서 '기계제도, 기계요소설계, 기계재료 및 측정'으로 시행된다. 필기는 객관식 4지택일형을 과목당 20문항이 출제되고 시험은 과목당 30분씩이다. 실기 시험은 기존에 치공구설계로 8시간 정도 작업형으로 시행되었으나 '기계설계실무'에 대한 작업형으로 5시간 30분동안 시행 된다.



 

강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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