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가 되려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국내여행안내사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담당한다. 국내여행안내사는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관광종사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일정 계획, 여행비용 산출, 숙박시설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격증 시험은 제1차, 제2차로 실시가 된다. 국내여행안내사 제1차는 객관식 4지선택형의 필기 시험이다. 국사(근현대사 포함),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으로 4과목이며 과목당 배점 비율과 문항수에는 차이가 있다. 국사와 관광학개론의 배점 비율은 30%씩으로 각 15문항씩 출제된다. 관광자원해설과 관광법규는 각 20% 비율로 10문항씩 출제가 된다. 시험 시간은 총 100분이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차는 면접 시험으로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을 평가한다.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하게 된다.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여행사, 호텔, 관광관련 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 여행안내사로도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