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제도는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했다.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 · 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증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교육은 총 44시간으로, 공통교육 28시간과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별되는 종류별 교육 1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등 일반용역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기계경비지도사는 컴퓨터나 전자회로를 활용한 방범시스템관련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는 사설경비업체나 공항 등에 취업하여 경비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자격증으로 인해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진다. 특수경비원 제도가 신설되고 청원경찰이 민간경비로 흡수되었으며 공동주택이나 주요시설에는 경비지도사의 배치가 의무화되어 경비지도사의 역할이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