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는 2002년 '가맹사업거래상담사'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2007년 '가맹거래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맹거래사가 되려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가 시행하는 실무수습을 수료하여야 자격증을 교부받는다. 자격증을 교부받은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다.
자격증 시험은 1차와 2차로 실시가 되며 1차 시험은 연령, 학력, 경력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1차 시험과목은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민법(제1편 총직,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 경영학'으로 3과목으로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실시된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했거나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한해서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과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로 2과목이며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이 출제된다. 1차와 2차 공통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고 과목당 점수는 4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