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레진상완전틀니 급여화를 시작으로, 2013년 7월 치석제거(나.전악), 급여 부분틀니, 2014년 7월 치과임플란트가 급여화되면서 요양급여비용 증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금속상완전틀니가 급여 적용되었고, 2016년 급여 임플란트와 틀니 대상 연령이 65세까지 확대, 2017년 치면열구전색술, 급여 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2018년 7월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등 계속적으로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세 이하 광중합협 복합레진 충전도 급여화된 후 2020년에 좀더 구체화되었으며, 근관치료 기준 또한 확대되었고, 21년에는 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세로 인해 의료급여 급여틀니 대상자들의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었던 등록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었던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항목이 6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치면세마, 치은절제술 등의 급여 기준 변경사항이 많았는데, 그중 C형 근관에 대한 수가가 개선되면서 급여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차 상대가치점수 제도가 개정되었고, 개정사항에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정비되면서 15% 축소되었습니다. 15% 였던 의원급 요양기관 종별가산이 ‘0%’가 되었고, 대신 상대가치점수가 15% 인상되었습니다.
올해는 드디어 치과임플란트 기존 기준에 지르코니아를 이용한 보철수복 시에도 급여 적용이 가능해졌고,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항목의 대상 연령 및 재시행 기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매해 여러 사항이 변경되고, 신설되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치과건강보험은 치과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치과경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변경사항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2025 치과보험청구사3급 실무이론] 교재는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처치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각 항목별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삽입하였습니다.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를 비롯하여 치과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는 치과건강보험의 올바른 청구문화의 정착과 건강보험의 보급과 확대에 일조하고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