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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2016 최신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2016 최신판)

  • 이동기
  • |
  • 청림출판
  • |
  • 2016-01-21 출간
  • |
  • 316페이지
  • |
  • ISBN 978893521058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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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롤로그 _ 불의의 피해를 줄이고 지혜롭게 절세하는 법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01. 세금 겁내지 말고 종잣돈을 만들어주자
02. 유학·혼수 비용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03. 능력도 없이 폼 잡으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04. 나이가 들어서 쓰는 돈은 근거를 남기자
05. 재산 가치가 떨어질 때 증여하면 유리하다
06. 증여는 최소한 10년 단위로 하자
07.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를 제공하자
08. 채무를 포함한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09. 부채가 더 많을 때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10. 가업을 물려주면 세금이 줄어든다
11. 가족 간에도 계산은 정확히 하자
12. 손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하면 할증과세된다
13.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PART 2 부가 보이는 부동산 절세
14.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6월 1일이 중요하다
15. 나누어서 팔고, 손실이 나는 것은 함께 팔자
16. 양도세를 줄이는 경비는 따로 있다
17. 부동산은 명의를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18.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19.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20.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전혀 다르다
21. 자경농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된다
22.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서류 정리부터 하자
23. 이혼할 때는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이 낫다

PART 3 부가 보이는 사업 절세
24. 동업은 신중하게 결정하자
25.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말자
26.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쪽이 유리할까?
27. 부가가치세법은 피도 눈물도 없다
28. 사업자등록은 빨리 할수록 좋다
29.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30. 같은 비용이라도 접대비는 불이익이 많다
31.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2. 면세와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까?
33. 세금계산을 할 때는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
3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르다
35. 가까운 관계일수록 정상적으로 거래해야 한다
36. 업무용 자동차, 빌려야 할까 구입해야 할까?
37. 사업을 그만둘 때는 마무리가 중요하다

PART 4 부가 보이는 연말정산과 근로 절세
38. 인건비를 지급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39. 인건비를 받을 때는 소득 구분이 중요하다
40.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41. 회사에서 무심코 받은 것도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
42.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챙기자
43. 연말정산 공제를 잘 활용하라
44. 소득공제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받자
45. 자주 틀리는 공제 항목을 주의하자

PART 5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46. 세금 안 내고 돈을 벌 수 있다?
47. 세금을 못 내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자
48.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세금을 나누어 내자
49. 잘못된 세금 신고는 빨리 시정하자
50. 억울한 부분은 끝까지 따져서 구제받자
51.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할 말은 하자
52. 국세청은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53.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하자

부록

도서소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상속과 증여, 부동산, 사업, 근로 등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세금 문제와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 절세 비법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책이다. 여기에 덧붙여 세금과 관련하여 알고 있으면 좋을 상식들을 소개한다. 그 상식들이란 미술품이나 골동품 투자로 좀 더 세금에서 유리한 관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비결, 세금 신고를 했을 때 유리한 점이나 기한 연장 방식 등 세금에 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 등이다.
2016년 개정 세법 반영 최신판! 속 시원한 절세 비법 53가지
“불황일수록 세금부터 아껴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아끼는 재테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내 돈을 지키고, 아끼기 위해 ‘세테크’는 이제 남 일로 치부할 수 없다. 서민들은 은행에 가서도 ‘비과세 저축’을 들려고 하지 않는가! 이 책은 이렇게 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을 환기시키고, 부를 지키고 키우기 위한 세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2016년 개정된 세법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개정판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련된 개정세법과 소득세 및 법인세 개정 내용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까지 속속들이 알려주고 있다. 눈앞에 다가온 1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6월 부동산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맞춰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시해줄 것이다.

“어떻게 세금을 줄이고 세금 폭탄을 피할까?”
부를 키우고 인생을 바꾸는 세금 고수의 절세 이야기

사람들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원망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다 보니 불편한 감정을 쉽게 잊어버리고, 세금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려는 의지도 이내 잃고 만다. 또는 세금이 조금 부담스럽긴 해도 설마 세금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겠느냐며 자신과 상관없이 여긴다. 아니면 세금을 아껴봤자 돈을 얼마나 벌겠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으면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느라 허둥거린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후회한다. ‘세금 나오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반영한 개정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이렇게 ‘세금이 나오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만한 세금에 대한 기초 상식과 이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담은 책이다. 이 책의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현장에서 세금으로 피해를 입고 휘청거리는 사업가들, 집을 장만하거나 재산을 증여받아 활짝 웃던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울어야 했던 사례들, 세금 문제로 가족이 다투는 등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하면서, 결코 세금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이에 가장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질의 받고, 의뢰받는 세금에 대한 직접적인 고민거리들을 선별해 자신만의 노하우로 합법적인 절세 비법 53가지를 제시한다.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절세법!

이 책의 저자인 이동기 세무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법에 근거한 원칙주의자이다. 그는 금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립세무대학교에서 내국세를 공부했고, 시드니대학교 로스쿨에서 국제조세를 공부했다. 내국세에서 국제세법에 이르기까지 그는 세금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법률과 회계 분야에 대해서도 더 공부할 필요를 느껴 파고들었고, 미국공인회계사 자격까지 취득했다. 이런 노력 끝에 그는 국세청 세제 개혁실에 소속되어 세제 개혁을 맡았을 정도로 탁월함을 인정받았다.
그만큼 저자는 원리 원칙에 근거한 세법에 정통한 전문가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어려운 말들로 세법만 열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원칙은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다. 이것이야 말로 절세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세무 전문가를 찾을 수 없고 개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기업가들도 세금을 알아야 새는 돈을 파악하고 재정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저자는 이를 위해 실제로 가장 많이 문제시되는 세금의 이슈들을 골라 크게 상속과 증여, 부동산, 사업, 근로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방안들과 각각의 장단점을 짚어낸다. 여기에 그만의 노하우나 경험치가 더해져 그 어떤 세무 관련 서적에서도 볼 수 없었던 조언까지 담았다. 예를 들어 증여, 상속시 노모가 상속받지 않고 아이들에게 상속받게 하는 것은 현재의 세태에서는 너무 위험하다고 말해준다. 즉 단순히 절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도움을 주는 조언을 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물론 독자 스스로가 절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상속과 증여 절세
- 증여할 때는 10년 단위로 하라!

물려줄 재산이 적든 많든 세금은 큰 부담이다. 평생 모은 재산, 어렵게 장만한 집 한 채라도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세금 문제가 커지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한다’며 자녀와 가문을 위한 상속, 증여세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충고한다. 또한 최근에는 오히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것을 자녀 명의로 투자해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 추세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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