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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필화

권력과필화

  • 한승헌
  • |
  • 문학동네
  • |
  • 2013-11-08 출간
  • |
  • 494페이지
  • |
  • ISBN 978895462284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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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행사
머리말 표현의 자유를 위한 복습과 다짐

1장 필화 사건들
01 소설 「분지」 사건_문학작품 반공법 기소 제1호
02 동백림 간첩단 연루 문인 사건_동백림 사건의 파편에 다친 시인
03 담시 「오적」 사건_부정부패 풍자시를 반공법으로
04 월간 『다리』 사건_무죄판결로 일관한 반공법 필화
05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론 탄압 사건_단계적 통일방안을 ‘반국가행위’로
06 『한양』 관련 문인 사건_문인 개헌지지 성명 후에 나온 ‘간첩단’ 발표
07 「어떤 조사」 반공법 사건_변호사의 사형제 비판을 반공법으로
08 『노동과 노래』 책 저작권법 사건_저작권법 사건을 공안부 검사가
09 『민중교육』 사건_교육민주화 염원과 ‘용공?반미’ 사이
10 정부 ‘보도지침’ 폭로 사건_정부 ‘보도지침’ 폭로를 ‘기밀누설·국가모독’으로
11 민중미술-‘진달래’ 걸개그림 사건_권력자의 눈에 거슬린 민중미술
12 『한국근현대 민족해방운동사』 사건_항일무장투쟁사의 금기를 넘다가
13 한겨레신문 방북취재기획 사건_방북취재 추진을 ‘탈출예비죄’로
14 북한판 『조선전사』 출판 사건_북한 역사서 출판, 반국가행위로 몰려
15 남북작가회담 추진 사건_‘분단극복의 문학적 상징’ 위한 고행
16 『즐거운 사라』 사건_‘즐거운 사라’의 즐겁지 않은 수난
17 작가 황석영 방북 사건_담대하게 방북한 작가의 시련

2장 그 사건의 변론
01 소설 「분지」 사건 변론문_‘분지憤志’를 곡해한 ‘분지焚紙’의 위험
02 월간 『다리』 사건 변론문_정론正論-권력-사시斜視
03 『한양』 관련 문인 사건 변론요지서
04 『민중교육』 사건을 변호한다_김진경, 윤재철, 송기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항소이유서
05 ‘보도지침’ 폭로 사건 변론문
06 『즐거운 사라』 사건 상고이유서
07 작가 황석영 방북 사건 변론요지서

3장 문학과 필화
01 문학작품에 따르는 법적 책임_정을병의 『유의촌』 논쟁을 계기로
02 ‘음란성’의 판별 기준
03 필화 재판
04 필화 사건과 문학
05 법적으로 본 출판의 자유
06 한국의 인권상황과 문학인의 수난
07 법적으로 본 성표현의 한계
08 필화 사건의 변호와 증언까지_작가 안수길 선생을 추모하는 글
09 반공법 사건 여록
10 『보바리 부인』 재판의 음미
11 법정 증언을 통한 문학의 옹호_필화 사건 증언대의 이어령 교수

4장 표현의 자유와 권력
01 비판은 모반인가?
02 음란을 파는 신문소설
03 언론악법 개정 공청회에서
04 영단과 범죄 사이
05 압제와 분서
06 판금 문학
07 권력과 지식인
08 판금 시대
09 작가 졸라의 고발
10 법관의 성적 흥분
11 세론과 변호
12 지적 편식

5장 작가정신, 언론, 음란, 저작권의 제 문제
01 ‘와일드’의 고뇌와 역설
02 저항인가 적응인가?_법률가가 본 『춘향전』
03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한다
04 ‘명판결’ 속의 거짓말
05 소설 속의 재판_김동인 작 「약한 자의 슬픔」
06 재판 드라마
07 ‘글도둑’ 이야기
08 만인집필시대
09 빅토르 위고와 저작권
10 한국 언론의 재점검
11 세 사람 이야기

6장 정치적 통제와 법의식의 해부
01 한국 작가의 법의식
02 정치범과 정치현실
03 언론통제의 어제와 오늘

도서소개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온 한승헌 변호사의 필화 사건 기록! 권력의 횡포에 맞선 17건의 필화 사건을 다룬 『권력과 필화』. 문인과 지식인이 억울하게 연루된 필화 사건과 시국 사건에 자신의 변호 인생을 송두리째 바친, 시 쓰는 변호사 한승헌이 맡았던 필화 사건을 모으고 정리한 책이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의 반공과 국가안보라는 명분아래 억지 필화 사건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시국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주된 죄목은 ‘용공’, ‘반미’, ‘국가모독’이었다. 저자는 문학계, 언론계, 학문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상상과 해석의 여지를 존중하지 못하는 보수적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아직도 씻어내지 못한 가슴 시린 현대사의 앙금을 풀어내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자 한결같이 싸워온 저자의 55년 기록을 담은 이 책은, 검사직을 그만두고 처음 변호를 맡은 남정현 단편소설 ‘분지’사건, 월간 ‘다리’사건, ‘보도지침 폭로’사건, 민중미술 ‘진달래’ 걸개그림 사건, 마광수 장편소설 ‘즐거운 사라’ 사건 등 17가지 사건의 기록을 담고 있다. 남정현의 ‘분지’ 사건은 8.15 해방과 6.25전쟁의 혼란 속에서 부패한 정부와 미국의 패권주의에 상처를 받은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발표 당시 문제가 없었던 것이 후에 북한 기관지에 게재되었단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현대사에서 겪어온 많은 필화 사건을 다루면서 법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더욱 교묘해지는 자유에 대한 억압과 21세기 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사건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질 뿐이다
언론, 표현, 학문, 예술의 자유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말라!

독재정권 아래서 탄압받는 양심수와 시국사범을 변호하고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변호사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온 한승헌 변호사. 시 쓰는 변호사로도 유명한 그는 특히 문인과 지식인이 억울하게 연루된 필화 사건을 변호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 책은 한승헌 변호사가 젊은 시절부터 이 땅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자 한결같이 싸워온 55년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검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전신해 처음 변호를 맡은 남정현 단편소설 「분지」 사건부터 월간 『다리』 사건, 전두환 정권 ‘보도지침’ 폭로, 민중미술 《진달래》 걸개그림 사건, 한겨레신문 방북취재기획 사건, 장편소설 『즐거운 사라』 논란, 작가 황석영 방북 사건 등 총 17건의 사건 개요와 재판 기록을 담았다.

‘병풍 속 호랑이’를 진짜 호랑이라 우기는 권력의 억지 앞에
멍들고 스러진 문인과 지식인

서슬 퍼런 탄압의 철퇴가 온 사회를 들쑤시던 군사독재정권 시절, 시/소설/논문/기사 등 지면에 발표된 글들을 정부가 문제삼고 나서기 시작하면서 거침없이 자유로워야 할 문학, 예술, 학문 분야 역시 굴욕적인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반공과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억지 필화 사건이 만들어졌고 다시 그것이 시국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권력이 내세운 주된 죄목은 ‘용공’ ‘반미’ ‘국가모독’이었다.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으로 발생한 필화 사건 중 대표적인 것으로 남정현의 단편 「분지糞地」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이 작품은 8·15해방과 6·25전쟁의 혼란 속에서 부패한 정부와 미국의 패권주의에 상처받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당시 작품이 『현대문학』(1965년 3월)에 발표될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후에 북한 기관지 『조국통일』에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남작가는 중앙정보부 을지로 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남한의 현실을 왜곡 허위선전하고 반정부의식 및 반미감정을 고취하는 작품을 문학지에 게재함으로써 북괴의 대남적화전략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검찰측 주장에 맞서 한변호사를 비롯해 법철학자 이항녕, 교수 이어령, 소설가 안수길 등이 변호와 증언을 했지만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측이 내세운 증인은 아주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월남 후 ‘반공 제일선’에서 이름을 날린 공산권문제연구소장 한재덕, 함흥공산대학 출신이자 현직 군속인 이영명, 대남간첩으로 구속 중인 최남섭과 오경무 등이 검찰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검찰측 주장에 맞장구를 치거나 한술 더 뜨는 말을 했다. 그네들의 특수한 신분에 비추어볼 때 애당초 자유롭고 공정한 진술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정한 이어령 교수의 증언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검사: 작가의 내심까지 알 수는 없지 않은가? 증인: 작품이 일반에게 발표된 뒤에는 작가만의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독자가 멋대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작품 속의 상징성은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 검사: 나는 이 소설을 읽고 놀랐는데, 증인은 용공적이라고 보지 않았는가? 증인: 나는 놀라지 않았다. 병풍 속의 호랑이를 진짜 호랑이로 아는 사람은 놀라겠지만, 그것을 그림으로 아는 사람은 놀라지 않는다. 「분지」는 신문기사가 아니다. _본문 21쪽~24쪽

문학계뿐 아니라 언론 역시 정부의 탄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전두환 정권의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에서 매일같이 언론사 편집국에 은밀히 보도지침서를 시달하던 시절, 당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기관지 『말』에서 이 보도지침의 구체적 내용을 폭로해 세상을 들끓게 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과 외교상 기밀누설죄와 국가모독죄를 씌웠다. 1심에서는 전원 유죄,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실상 1심 이후 8년이 지나 정권이 두 차례나 바뀐 시점의 판결이라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었다.

검찰은 그것이 보도지침이 아니라 단순한 보도협조요청이라고 우겼다. 그러나 거기에는 보도 ‘가’ ‘불가’ ‘절대불가’라는 지시가 명시되어 있고, ‘1단으로 써라’ ‘1면 톱으로 써라’ ‘사진 쓰지 말 것’ 등의 세부적 명령까지 나와 있다. (…) 외교상 기밀누설죄의 적용은 더욱 희극적이었다. 변호인단에서는 “보도통제 대상이 된 내용이 외교상 기밀인지, 아니면 그러한 내용에 대한 통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밀이란 말인지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하지만 8년 만의 무죄판결인데도 기쁨은 금방 서글픔으로 바뀌었다. ‘문민정부’의 검사가 이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했기 때문이다. 그후 거의 1년 반이 지난 1995년 12월 5일에야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석 달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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