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본서는 2026년 대비 기본서인 “2026 신민법”을 바탕으로 정리된 교재입니다.
“신민법”에서의 목차와 내용을 시험에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축약하여 종전에 기본서로 공부하신 분들이 부담감을 갖지 않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요판례는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조문을 풍부하게 수록하여 단권화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리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2025년에 시행된 시험의 기출된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변리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 노무사 시험에서 다루어진 기출판례를 보완하여 2026년 시험에 대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5.7.24. 2023다240299 판결로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판례는 폐기되었으므로 지금 판례입장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개정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제50조(분사무소),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제85조(해산등기) 개정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새로운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공탁,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치 등을 추가하여 단권화에 도움이 되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하여 전체를 빠른 시간에 정리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한다면 민법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하여 정리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민법정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8월 17일
편저자 신정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