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학궤범(樂學軌範)≫은 성종 24년(1493) 8월 상순에 편찬된 음악서다. 주 편찬자는 성현(成俔)이며, 그와 함께 유자광(柳子光), 신말평(申末平), 박곤(朴棍), 김복근(金福根) 등이 보정(補正)과 편찬에 참여했다. 이들은 성종 대에 비교적 음률에 밝았던 인물들로 특히 성현은 장악원(掌樂院)의 제조(提調)로서 음악 행정과 이론에 해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편찬 동기는 장악원에 소장된 의궤(儀軌)와 악보가 파손되어 없어지고 그나마 남은 것들도 소략(疏略)해 이를 수교(?校)하기 위해서라고 서문에서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종 대 주자학적 예악 사상의 강화, 그에 따라 의례서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등과 균형을 이루려는 의도 그리고 국가 제례와 연향의 전범 수립 등이 다양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악학궤범≫은 총 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은 아악·당악·향악의 음악 이론을 도설과 함께 다루며, 권2에는 악무 연주의 도설이 있고, 권3에는 ≪고려사≫ <악지> 소재 당악 정재와 속악 정재를 실었다. 권4는 시용당악정재도의(時用唐樂呈才圖儀)로 고려로부터 전승된 당악 정재 5종목과 조선 시대에 추가된 당악 정재 9종목을 함께 수록했으며, 권5는 시용향악정재도의(時用鄕樂呈才圖儀)로 <보태평>, <정대업>, <봉래의>, <아박>, <향발>, <무고>, <학연화대처용무합설>, <교방가요(敎坊歌謠)>, <문덕곡(文德曲)> 등 향악 정재 10종목을 수록했다. 권6은 아부악기도설(雅部樂器圖說)로 약 45종의 악기와 무의(舞儀)에 쓰던 기물의 도설이 있으며, 권7에 당부악기도설(唐部樂器圖說)·향부악기도설(鄕部樂器圖說)로 당악기와 향악기에 관한 도설이 있고, 권8에 당악 정재의물도설(唐樂呈才儀物圖說)·연화대복식도설(蓮花臺服飾圖說)·정대업정재의물도설(定大業呈才儀物圖說)·향악정재악기도설(鄕樂呈才樂器圖說), 둑제(纛祭) 소용(所用) 등의 의물(儀物)·무복(舞服)에 대한 도설이 있다. 권9에는 관복도설(冠服圖說)·처용관복도설(處容冠服圖說)·무동관복도설(舞童冠服圖說)·둑제복(纛祭服)·여기복식도설(女妓服飾圖說) 등의 도설을 수록했다.
이 가운데 특히 권2부터 권5까지가 주목을 끈다. 권2 아악진설도설(雅樂陳設圖說)과 속악진설도설(俗樂陳設圖說)이 ≪국조오례의≫의 내용을 전제로 하는 점은 ≪악학궤범≫이 ≪경국대전(經國大典)≫뿐만 아니라 ≪국조오례의≫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고 또한 시용등가(時用登歌) 등을 수록하고 있는 것은 시류에 따라 오례의로부터 변모했음을 확인케 한다. 이는 ≪악학궤범≫이 단지 정리 차원에서 편찬된 것이 아니라 현실 차원에서 정비된 시용 악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권2에는 시용아부제악(時用雅部祭樂)과 시용속부제악(時用俗部祭樂)의 음악과 악장을 실었다. 이렇게 권2에서 둑제에 <납씨가>를 기록한 것은 한문 악장만을 기록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국문현토 악장도 기록 대상이 되었음을 뜻한다.
권5 시용향악정재도의는 창사가 대부분 국문 가사 그대로 실려 있다. 이는 권2에 국문현토 악장을 수록한 것과 맞물려 국문 악장도 성종 대에 이르면 권위 있는 문헌에 당당히 기록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음을 뜻한다. 특히 <아박>, <무고>, <학연화대처용무합설>의 창사가 ≪고려사≫ <악지>에는 수록되지 못했지만 ≪악학궤범≫에 이르러 <동동> <정읍> <처용가> <정과정> 등으로 수록되어 고려 시대의 노래가 기록된 점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