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2판)
본서는 그동안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왔던 방강수 노무사·박사님의 「통합노동법」을 계승한 교재입니다. 이번 제2판은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최신 중요판례의 내용을 추가하여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위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로 확대하고,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여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면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는 등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폭염·한파 시 사업주에게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였고, 고용보험법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제2판은 위 최근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성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전원합의체 판결(대판[전합] 2024.12.19. 2020다247190; 대판[전합] 2024.12.19. 2023다302838)로 통상임금 부분을 대폭 개정하고,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고용상 지위(이른바 무기계약직)는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전원합의체 판결(대판[전합] 2023.9.21. 2016다25594) 등 25개의 최신 중요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본서 제2판 출간에 즈음하여 다시 한번 방강수 노무사·박사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개정작업에 도움을 주신 노무사단기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임재진 노무사님께 고마움을 전하며, 기획·편집 등 모든 부분에 수고해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대표님과 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험생활은 고단하고 힘든 여정입니다. 그러나, 힘든 만큼 그 결실의 기쁨도 클 것입니다. 부디 본서가 수험생들의 고단한 수험 여정에 좋은 동반자가 되어 합격의 기쁨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5년 8월
김 영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