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대외무역법
제1편 대외무역관리와 무역관계법규
제1장 대외무역관리
제2장 무역거래자에 대한 관리
제2편 통상의 진흥과 무역업무의 과학화
제1장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2장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제3장 통상의 진흥
제4장 무역업무의 과학화
제3편 수출입거래
제1장 수출입의 개념
제2장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제3장 수출입승인
제4장 특정거래형태의 인정
제4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제1장 일반원칙
제2장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제3장 소요량제도
제4장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제5편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플랜트수출, 정부간 수출계약
제1장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2장 플랜트수출
제3장 정부간 수출계약
제6편 원산지제도
제1장 원산지제도의 개요
제2장 원산지 표시
제3장 원산지 판정
제4장 원산지 증명서
제7편 수출입질서유지와 행정벌
제1장 수입수량제한조치
제2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8편 대외무역관리와 무역관계법규
제1장 관리의 개요
제2장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9편 벌 칙
제1장 벌 칙
제2장 과태료의 부과
제2부 외국환거래법
제1편 외국환거래법 개요
제1장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제2장 외국환거래 법규의 체계와 외국환거래법의 구성
제2편 외국환거래법 총칙
제1장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
제2장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및 제한
제3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1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2장 환전영업자
제3장 소액해외송금업자
제4장 기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제5장 외국환중개회사
제6장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의무 및 제재
제7장 금융기관과 외국환업무 개요
제4편 외국환평형기금
제1장 외국환평형기금
제2장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제5편 지급과 수령
제1장 지급 등의 허가
제2장 지급 등의 절차
제3장 해외여행경비의 지급
제4장 해외이주비의 지급
제5장 재외동포 재산 반출 절차
제6편 지급 등의 방법
제1장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제2장 상계 등
제3장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방법
제4장 제3자 지급 등에 의한 지급 등의 방법
제5장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
제7편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제1장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제8편 자본거래
제1장 자본거래의 개요
제2장 국내예금 및 국내신탁
제3장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제4장 금전의 대차계약
제5장 채무의 보증계약
제6장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7장 증권의 발행
제8장 파생상품거래
제9장 기타의 자본거래
제10장 해외직접투자
제11장 해외지사
제12장 부동산 취득
제9편 보 칙
제1장 경고 및 거래정지
제2장 보고・검사
제3장 유관기관 통보
제4장 위임과 위탁
제5장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외환정보분석
제6장 외환건전성협의회 등
제7장 벌칙의 부과
제7장 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