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년을 맞이한 「통합민법조문」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독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을 살펴보면,
(1) 2025년 민법 일부개정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①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민법총칙 법인 부분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상속제도를 개선하는 상속법 부분
(2) 제9판 출간 이후에 시행된 2024년 법무사, 2025년 6월 21일 치러진 법원9급의 경우는 기출문제의 대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법원행정고시의 기출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25년 법원9급의 기출문제 중에서 2024년도 법무사의 기출지문이 예년보다 많이 출제되었는 바, 가능한 법무사 시험의 기출문제도 최대한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본서의 자세한 구성과 활용방법은 초판 머리말을 참조해 주시고, 판을 거듭할수록 계속하여 좋은 「통합민법조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하는 동안, 변함없이 가독성이 좋고 산뜻한 책의 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종은 대표님과 정대의 부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6월
편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