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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비 3년간 최신판례정리 형법+수사와 증거

2026 대비 3년간 최신판례정리 형법+수사와 증거

  • 신호진
  • |
  • 렉스스터디
  • |
  • 2025-07-21 출간
  • |
  • 446페이지
  • |
  • 188x260mm/847g
  • |
  • ISBN 979119385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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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3년간 최신판례정리”에 대하여

 

본서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였다.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의 출제 경향이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례를 중시하는 학습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문제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면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하여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5. 6. 23.

법학박사 신 호 진 

목차

 

형 법 총 론

[1] 죄형법정주의 3

1. 위헌결정의 소급효 (大判 2021도14878) 3

2.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大判 2022도10961) 5

3.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 (大判 2021도17733) 7

4. 확장해석금지의 원칙 (大判 2019도16782) 9

5. 죄형법정주의에 맞는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大判 2022도7290) 11

6.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大判 2023도2715) 1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6

7. 포괄일죄의 신설과 소급효 (大判 2022도10660) 16

8. 계속범의 행위시법 (大判 2022도15319) 18

9. 구성요건이 삭제된 경우 형의 폐지 여부 (大判 2024도7516) 19

10.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여부 (大判 2022도13430) 21

11. 형법 제1조 제2항과 ‘동기설’의 폐기 (大判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23

12.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2도4610) 28

[3] 범죄의 의의와 종류 30

13. 외국군 군사기지에서의 군인의 군인에 대한 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 여부 (大判 2020도927) 30

14. 목적범에서 목적에 대한 증명 등 (大判 2023도2836) 32

[4] 행위의 주체와 객체 34

15. 양벌규정의 적용요건 (大判 2023도8341) 34

16. 대표자가 법규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처벌의 근거 (大判 2021도701) 36

[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7

17. 실화죄와 이중적 인과관계 (大判 2022도16120) 37

[6] 과실범 39

18.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大判 2022도11163) 39

19. 과실범의 인과관계 판단방법 (大判 2021도1833) 41

20.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 (大判 2022도1401) 43

21. 수직적 분업과 신뢰의 원칙 (大判 2022도1499) 45

[7] 결과적 가중범 48

2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인정 여부 (大判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48

[8] 정당방위 51

23.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 판단 (大判 2020도6874) 51

[9] 정당행위 53

24.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大判 2019도10516) 53

25. 간호사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17도10007) 54

26.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성격 및 기준 (大判 2021도2084) 56

27. 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大判 2020도12920) 58

28.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인정요건 (大判 2017도2760) 59

[10]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61

2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大判 2023도10768) 61

30.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大判 2023도16951) 62

[11]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64

31. 대향범과 방조범의 성립여부 (大判 2020도7866) 64

[12] 공동정범 66

32.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1856) 66

33.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에게 공모 및 고의의 인정 여부 (大判 2024도10141) 68

[13] 종 범 71

34. 방조범의 고의 및 인과관계 (大判 2022도15537) 71

35. 목적범에 대한 방조범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2563) 73

[14] 일 죄 75

36. 법조경합 (大判 2022도10402) 75

37. 불가벌적 사후행위 (大判 2022도10658) 76

38. 피해자가 수인인 사기죄에서 포괄일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13514) 77

39. 포괄일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大判 2022도8806) 79

[15] 수 죄 81

40. 상상적 경합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12316) 81

41. 재심대상판결 전후의 범죄와 선행범죄의 죄수관계 (大判 2023도10545) 83

[16] 형벌의 종류 85

42. 사형 선고의 정당성 (大判 2023도2043) 85

43.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몰수추징의 취지와 요건 (大判 2023도17596) 87

44. 몰수추징과 불고불리의 원칙 (大判 2022도8592) 89

45. 몰수추징과 불고불리의 원칙 (大判 2022도8662) 91

46.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와 비례의 원칙 (大判 2021도5723) 93

47. 형법상 몰수의 대상인 ‘물건’의 의미 (大判 2020도2154) 95

[17] 누 범 96

48.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징역형을 받은 경우’의 의미 (大判 2020도13705) 96

49.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4도20290) 98

50.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의 적용요건 (大判 2023도12852,2023전도144) 99

[18]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01

51. 집행유예 취소결정의 시간적 한계 (大決 2023모1007) 101

[19] 형의 시효소멸기간 103

52. 추징형 시효중단의 효력 (大決 2021모3227) 103

53. 형이 실효되는 경우 (大判 2023도10699) 105

[20] 보안처분 107

54. 법관의 치료감호청구 요구의 재량 여부와 그 한계 (大判 2024도9537) 107

 

형 법 각 론

[1] 상해와 폭행의 죄 109

1.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大判 2023도18812) 109

2.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 (大判 2023도6355) 111

[2] 과실치사상의 죄 112

3.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 여부 (大判 2024도15542) 112

4.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大判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113

5.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주의의무의 내용 (大判 2022도11950) 115

6.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20371) 116

[3] 유기와 학대의 죄 118

7.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정도 (大判 2021도13926) 118

8. 아동학대살해죄의 고의의 판단기준 (大判 2024도2940) 121

[4] 협박의 죄 124

9. 협박죄에서 고지된 해악의 정도 (大判 2022도9187) 124

10. ‘스토킹 행위’의 의미 (大判 2023도10313) 126

11. 스토킹범죄의 죄수 (大判 2023도11912) 128

12.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불이행죄의 죄수관계 (大判 2024도7516) 129

[5] 강간과 추행의 죄 131

13.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大判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131

14.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大判 2022도15950) 135

15.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결정 (大判 2023도162) 137

16. 준강간죄에서의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인정 여부 (大判 2021도11938) 138

17.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등 (大判 2020도15730) 141

18.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등 (大判 2022도10688) 142

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大判 2023도7199) 144

20.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 (大判 2024도18718) 146

2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 (大判 2021도4265) 148

2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공연전시 및 소지의 의미 (大判 2023도5757) 149

23.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의미 (大判 2022도6278) 151

[6] 명예에 관한 죄 153

24.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의 의미와 판단기준 (大判 2020도15642) 153

25. 학문적 표현과 사실의 적시 (大判 2017도18697) 155

26.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의 공연성과 고의의 내용 (大判 2020도8336) 159

27. 「군형법」상의 상관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 제310조의 유추적용 여부 (大判 2023도13333) 161

28.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大判 2022도13425) 162

29.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大判 2020도8421) 164

30.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의 관계 (大判 2022도4171) 166

3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 (大判 2022도699) 168

32. 모욕죄와 공연성 및 미필적 고의 (大判 2022도14571) 170

33. 모욕죄에서 추상적 판단 표현의 정도 (大判 2022도4719) 172

34.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大判 2019도7370) 173

35.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大判 2022도15971) 175

36.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가 충돌하는 경우 모욕죄의 성립여부의 판단방법 (大判 2017도19229) 178

37.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大判 2019도14421) 180

38. 모욕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大判 2020도16897) 181

[7]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82

39. 집행관의 강제집행의 업무성 여부 (大判 2020도34) 182

40.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大判 2023도9332) 183

41. 업무의 보호가치 (大判 2021도16482) 184

42. 신청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판단기준 (大判 2021도17151) 186

43.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정도 (大判 2024도16921) 188

44.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大判 2021도9055) 190

45.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大判 2019도7446) 192

46.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등 (大判 2021도1533) 194

47. ‘입찰’과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大判 2022도8459) 196

48. 경매방해죄의 기수시기 등 (大判 2022도3103) 198

[8] 주거침입의 죄 200

49. 공동주택 공용공간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3도15164) 200

50.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주거침입죄의 객체 (大判 2023도16019) 202

51.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 (大判 2023도9571) 204

52. 접근금지가처분을 위반한 경우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3도16595) 205

53.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2도419) 206

54.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인가의 판단기준 (大判 2021도7087) 207

55.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大判 2022도15955) 208

56.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2도11212) 209

57. 숙박업소 투숙객의 경우 퇴거불응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9350) 211

[9] 재산죄의 기본개념 212

58.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등 (大判 2024도19846) 212

[10] 절도의 죄 215

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2도5659) 215

6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객체 (大判 2023도3351) 216

6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의 존재 시점 (大判 2022도5573) 218

[11] 사기의 죄 219

62.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사기죄의 객체인가의 여부 (大判 2023도17200) 219

63. 도급계약 등이 행정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17도14104) 220

64. 절취와 사취의 구별기준 (大判 2022도12494) 222

65.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의미 (大判 2024도18441) 223

66. 소송사기와 사기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0330) 224

67. 소송사기에서 기망행위의 정도 (大判 2021도2340) 226

68.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1227) 227

69. 사기죄의 이득액과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여부 (大判 2023도18971) 229

70.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의미 (大判 2022도10629) 230

[12] 횡령의 죄 231

71. 횡령죄에서 위탁관계의 의미 (大判 2017도21286) 231

72. 주권과 주식의 횡령죄의 객체성 여부 (大判 2020도2884) 233

73. 채권양도인의 지위 (大判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234

74.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大判 2021도2088) 238

75.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大判 2023도12436) 240

76.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⑴ (大判 2021도8805) 242

77.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⑵ (大判 2021도1336) 244

[13] 배임의 죄 246

78. 자동차 지입계약에서 지입회사 운영자의 배임죄의 주체성 여부 (大判 2024도13000) 246

79. 채무자의 양도담보 목적물 보관 등 의무의 성격 (大判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248

80. 자료 무단반출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위한 자료의 성격 (大判 2018도4794) 250

8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大判 2022도3784) 252

82.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의미 (大判 2018도13604) 253

83.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의 관계 (大判 2022도3717) 255

84.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1도6089) 256

85.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大判 2020도1263) 257

[14] 손괴의 죄 259

86. 손괴죄의 객체와 민법상의 부합 (大判 2023도11885) 259

87. 재물손괴죄와 영득죄의 구별기준 (大判 2022도1410) 260

[15]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61

88.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 및 객체 (大判 2022도5827) 261

89.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 (大判 2021도16876) 262

[16] 공안을 해하는 죄 263

90. 범죄단체 구성활동죄와 개별범죄의 관계 (大判 2022도6993) 263

[17] 문서에 관한 죄 265

91. 사문서의 요건 (大判 2023도1178) 265

9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1도17712) 266

93.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고의의 판단방법 (大判 2021도15080) 267

94.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大判 2022도6886) 269

95.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등 (大判 2020도9714) 271

96. 공문서 부정행사의 의미 (大判 2021도14514) 273

97. 공문서 부정행사의 의미 (大判 2020도13344) 275

[18] 인장에 관한 죄 276

98. 공기호의 요건 (大判 2023도11313) 276

[19] 먹는 물에 관한 죄 278

∙ 大判 2022도2817 278

[2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79

99. 직무유기의 의미 (大判 2021도8361) 279

10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5105) 281

101.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 여부의 판단 방법 (大決 2024모179) 283

10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인가의 판단방법 (大判 2020도18296) 284

103. 뇌물과 직무관련성의 판단 (大判 2023도17394) 286

104.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163) 288

105.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大判 2017도21248) 289

[21] 공무방해에 관한 죄 291

106. ‘허위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4도11629) 291

107.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 일탈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大判 2021도244) 293

10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3도7760) 295

[2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97

109. 도주죄의 주체 (大判 2020도12586) 297

110. 「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의 친족의 의미 (大判 2022도10272) 298

[23] 무고의 죄 300

111. 무고죄에서 허위사실 증명의 정도 (大判 2021도2656) 300

112.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0도11754) 302

113. 무고죄의 고의와 목적 (大判 2022도3413) 303

참고판례 304

1.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판단방법 (大判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304

 

수 사 와 증 거

[1] 수사의 개시 323

1.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권 (大判 2021도2488) 323

[2] 대인적 강제수사 325

2.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2도9819) 325

[3] 대물적 강제수사 327

3.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18도18866) 327

4.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24도17385) 329

5.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24도15789) 332

6.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해석방법 (大決 2024모2020) 336

7.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압수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2도1452) 337

8. 원격지 서버 저장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大決 2020모735) 339

9. 영장의 유효기간의 의미와 유관정보 압수 완료 후의 필요한 조치 (大判 2023도8752) 341

10.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 (大決 2019모2584) 345

11. 압수수색시 참여기회 보장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大判 2024도19106) 348

12.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권자 이외의 사람이 참여한 경우 (大決 2020모3326) 351

13. 압수수색에의 참여능력 (大判 2020도11223) 353

14.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大判 2022도2071) 357

15.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과 범위 (大判 2018도19782) 360

16.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大判 2020도3050) 362

17.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의 절차와 방법 (大判 2022도2960) 365

18.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 (大決 2016모587) 367

19. 압수절차의 적법성 인정요건 (大判 2020도12157) 369

20. 사후 압수영장이 기각된 경우 압수물 즉시 반환의 의미 (大判 2024도10062) 371

2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 판단기준 (大判 2020도2550) 373

22.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요건과 절차 (大判 2020도1669) 375

23. 피고인의 원본 USB를 피해자가 복제하여 제출한 경우의 피압수자 (大判 2023도3626) 378

24. 압수목록의 작성방법 및 교부시기 (大決 2021모385) 380

25.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大判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383

26. 유류물 압수의 경우 사건과의 관련성 및 참여권 (大判 2021도1181) 387

27.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大判 2023도8603) 389

28. 범행현장에서의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비밀녹음과 촬영 (大判 2020도9370) 390

29. 범행현장에서의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수색과 사진촬영 (大判 2020도9807) 393

30.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大判 2020도1007) 395

31.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大判 2020도1538) 397

32.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 감청의 의미 (大判 2022도9877) 398

33.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사진촬영의 적법성 (大判 2018도8161) 400

[4] 증거법의 기본개념 402

34. 간접증거에 의한 증명의 정도 (大判 2022도2236) 402

[5] 증명의 기본원칙 404

35. 증명력의 판단방법 (大判 2022도11245,2022보도52) 404

36. ‘반포’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증명 방법 (大判 2022도15414) 406

37. 추행의 고의의 증명방법 등 (大判 2023도13081) 408

38.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증명의 방법 (大判 2021도14074) 411

39.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방법 (大判 2020도6417) 413

40. 임의제출물 압수에서 제출의 임의성 증명 (大判 2020도9431) 415

41.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大判 2021도3451) 417

42.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 판단방법 등 (大判 2020도11185) 419

[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21

43. 「식품위생법」상의 조사 및 영장 없는 사진촬영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1도10763) 421

44.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大判 2024도12689) 423

[7] 전문법칙 425

45.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3도2102) 425

46. 대향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3도3741) 427

47. 피의자의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 (大判 2020도16796) 428

48.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2도9510) 430

49.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녹화물의 의미 (大判 2022도364) 432

50.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4도11314) 436

51.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2도8824) 438

52. 유서와 제314조의 특신상태 (大判 2023도13406) 440

53.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과 ‘특신상태’의 증명 (大判 2023도7301) 442

54.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大判 2022도1864) 444

55.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서류의 의미 (大判 2023도15133)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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