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머리말
1. 개정법 및 최근 판례 반영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취지에 따른 성폭력처벌법 제30조와 신설된 제30조의2, 그리고 2025년 6월까지의 판례를 선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 추가ㆍ수정된 부분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2024년 全合,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의 대화녹음 등에 관한 대판 2024.5.30. 2020도9370,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는 대결 2024.9.25. 2024모2020, 피처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상대방에 관한 대판 2024.12.24. 2022도2071,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하는 주거주 등의 참여능력 등에 관한 대판 2024.10.8. 2014도11223, 유류물 압수에서는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기 어렵고 참여권자의 참여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판 2024.7.25. 2021도1181, 참여권자의 미참여로 위법한 압수물에 기초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독수과실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대판 2025.1.9. 2024도12689,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준강간죄의 장애미수를 불능미수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판 2024.4.12. 2021도9043,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위증죄 성부에 관한 대판 2024.2.29. 2023도7528,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판 2024.9.12. 2020도14863,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 진술과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판 2024.5.30. 2020도16796,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 한 경우에 그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판 2024,1,4, 2023도13081, 제323조 제2항의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와 관련한 판례 등을 추가하거나 정리하였습니다.
3. 마치며
위에서 소개한 판례들은 반드시 사실관계를 전제로 숙지하고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유의하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김영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