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국토계획법)
제01장 총 칙 10
제02장 광역도시계획 20
제03장 도시·군기본계획 30
제4-1장 도시·군관리계획1:수립 절차 38
제4-2장 도시·군관리계획2:공간재구조화계획 57
제4-3장 도시·군관리계획3: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64
제4-4장 도시·군관리계획4:도시·군계획시설 78
제4-5장 도시·군관리계획5:지구단위계획 87
제05장 개발행위의 허가 98
제06장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6
제07장 성장관리계획 125
제08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29
제09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41
제10장 비 용 151
제11장 도시계획위원회 155
제12장 보 칙 160
제13장 벌 칙 166
제2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약칭:감정평가법)
제01장 총 칙 172
제02장 감정평가 174
제3-1장 감정평가사:업무와 자격 183
제3-2장 감정평가사:시험 186
제3-3장 감정평가사:등록 187
제3-4장 감정평가사:권리와 의무 190
제3-5장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196
제0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1
제05장 징 계 202
제06장 과징금 207
제07장 보 칙 210
제08장 벌 칙 212
제3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약칭:부동산가격공시법)
제01장 총 칙 218
제2-1장 지가의 공시:표준지공시지가 219
제2-2장 지가의 공시:개별지공시지가 226
제2-3장 지가의 공시: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232
제03장 주택가격의 공시 234
제0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245
제0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50
제06장 보 칙 253
제4편 국유재산법
제01장 총 칙 258
제02장 총괄청 273
제03장 국유재산관리기금 275
제04장 행정재산 277
제05장 일반재산 289
제06장 개 발 307
제07장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2012. 12. 18. 신설) 312
제08장 대장(臺帳)과 보고 315
제09장 보칙 및 벌칙 317
제5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간정보관리법)
제01장 총 칙 326
제02장 측량:지적측량 330
제3-1장 지적(地籍):토지의 등록 335
제3-2장 지적(地籍):지적공부(地籍公簿) 345
제3-3장 지적(地籍):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353
제6편 부동산등기법
제01장 총 칙 370
제02장 등기소와 등기관 372
제03장 등기부 등 375
제4-1장 등기절차:총칙 379
제4-2장 등기절차:표시에 관한 등기 388
제4-3장 등기절차:권리에 관한 등기 394
제05장 이 의 422
제7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약칭:동산채권담보법)
제01장 총 칙 426
제02장 동산담보권 428
제03장 채권담보권 437
제04장 담보등기 439
제0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445
제8편 건축법
제01장 총 칙 448
제02장 건축물의 건축 459
제03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478
제0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485
제05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492
제06장 특별건축구역 등 496
제07장 건축협정 499
제08장 결합건축:용적률 거래제도 502
제09장 보 칙 505
제9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도시정비법)
제01장 총 칙 518
제0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522
제3-1장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542
제3-2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547
제3-3장 사업시행계획 등 566
제3-4장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573
제3-5장 관리처분계획 등 575
제3-6장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584
제04장 비용의 부담 등 588
제0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591
제06장 기타:청문 594